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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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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행정일보]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Ⅴ 학교폭력 사안조사
Ⅴ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Ⅴ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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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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