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
-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 -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 - 관련 분쟁 및 상표 변경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 경영에 기여 - -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 |
(사례1)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갑씨는 원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미 특허청에 을씨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을씨는 서로 지역과 메뉴가 다르므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갑씨는 결국 가게 이름을 바꾸고 미리 제작한 간판과 식기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 (사례2)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병씨는 최근 비슷한 이름의 미용 제품 상점(쇼핑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상점(쇼핑몰)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 병씨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점(쇼핑몰) 이름을 바꾸면 이미 확보한 고객을 잃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