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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남 여수시와 업무협약 체결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와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여수시청(전남 여수)에서 「섬 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양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간직한 보고인 ‘섬’의 가치를 주목하여 2007년부터 섬 문화유산 학술조사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만재도(晩才島/전남 신안)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서해안을 따라 분포한 19개 섬을 조사하여 보고서 15권을 간행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1년 서해안 중요 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지로 예정된 전남 여수시 소재의 섬을 시작으로 조사지역을 남해안 일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수시가 박람회 개최지로 예정됨에 따라 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에 일조하고자 그간의 우리나라 섬 문화유산 조사 성과를 여수시에 제공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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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동시 배포) 네팔·대만·이탈리아 문화재 지진피해·대응사례 조사보고서 발간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문화재 지진피해 국외사례 조사결과를 수록한 「국외 문화재 지진피해와 대응사례」를 발간하였다. 지난 2016년에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912지진(규모 5.8)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당시 목조문화재의 마감재와 기와의 탈락 등 100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지진으로 인하여 문화재 피해가 크게 발생한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 유형·피해 현황·보강 등 사후 조치와 관련 정책, 규정 수립 등에 대한 조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아 이번에 보고서로 제작하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3년간(2017~2019년)에 걸쳐 시행한 네팔, 대만, 이탈리아 등 3개국의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와 복구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로 대규모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지진의 개요와 문화재 피해 현황, 사후 복구, 복구·보강 과정에 사용된 주요 기술, 문화재 지진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담았으며, 국가별 지진 대응 상황과 문화재 지진대응 지침도 같이 수록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 네팔의 경우, 2015년 고르카(Gorkh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7.8)으로 인하여 세계유산인 카트만두 계곡의 문화유산 374건 중 142건이 피해를 입은 현황을 담았다. 이후 네팔이 마련한 ‘지진 피해 유산의 보존 및 복원에 관한 기본 지침’과 ‘네팔 지진 후 재건 작업에서의 석회 사용 매뉴얼’ 등 지진 대응 지침과 시공 방안에 대한 기준 등을 수록했다. ▲ 대만의 사례로는 2016년 집집(集集)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0206지진(규모 6.6)과 이로 인한 57개의 문화재 피해 내용을 수록했다. 대만은 ‘유형문화자산 방재수호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기구 간 문화재 관리와 보수 체계 정비, 재해 예방 상시점검 체계 등을 설치하였고, ‘문화자산보호법’ 개정을 통해 필요시 전문 연구 등을 통해 지진 대비 보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탈리아 사례로는 2016년 노르차(Norci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규모 6.0) 등으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중세 성당이 붕괴되고, 293명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탈리아는 문화재 위험지도 제작과 ‘문화유산 지진위험 평가·완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진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조물 보강에는 특수 재료와 함께 로마 시대 이래로 사용되어 온 전통공법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집(www.nrich.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진 이외에도 풍수해,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재해에 대한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피해 저감, 재해대응력 향상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다.NRICH publishes “Survey Report on Earthquake Damages to Foreign Cultural Heritage and their Countermeasures”- A report consisting of field survey results on earthquake damages in Nepal, Taiwan and Italy and countermeasures by countr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Director-General Ji, Byong Mok) published the Earthquake Damages to Foreign Cultural Heritage and Their Countermeasures, which includes the survey result of foreign cases on earthquake-damaged cultural heritage.When a 5.8-magnitude earthquake hit the Gyeongju area on September 12, 2016, this became a case that raised awareness on the severity of earthquakes as it caused at least 100 damage cases, such as falling materials and roof tiles from wooden cultural heritage.In response, NRICH conducted various surveys and research to create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damage on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institute has been carrying out yearly surveys since 2017 on policies related to follow-up measures based on damage type, damage overview, and reconstruction, as well as on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focusing on countries whose cultural heritages were heavily affected by earthquakes. NRICH published the surveys’ results this year.This report includes three-year (2017?2019) survey results on damages on cultural heritages and restoration cases in three countries, namely Nepal, Taiwan and Italy. More specifically, the report is compromised of each country's overview of 1) major earthquakes that caused large-scale damages on cultural heritage and the damage condition, 2) the process of setting up countermeasures and follow-up restoration, as well as key technologies used for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work, and 3) systems and polici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damage on cultural heritage. Additionally, the surveys were participated by earthquake experts on cultural heritage from each country where they documented the situation and status of responses to earthquakes. The report covers all necessary matters so each country can use it as guidelines for the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 against earthquakes.▲ In 2015, a 7.8-magnitude earthquake hit the Gorkha region in Nepal, resulting in 142 cases of large-scale damages out of 374 cultural heritages in Kathmandu Valley, a world heritage site. In response, the Nepali government established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s by drafting guidelines and construction plans, such as the Basic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and Reconstruction of Earthquake-Damaged Heritage and Guidelines for Using Lime in Nepal’s Post-Earthquake Reconstruction Work▲ A 6.6-magnitude earthquake hit the Jiji region in Taiwan on February 6, 2016, damaging 57 cultural heritages in the area. In response, they drafted Tangible Cultur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and Protection Program, conducted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s, and installed a disaster prevention monitoring system. The country also amended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ct to enable reinforcement work against earthquakes through research as necessary.▲ In 2016, a 6.0-magnitude earthquake hit the Norcia region in Italy, destroying a majority of medieval cathedrals, which are world heritage sites, and killing 293 people. As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earthquakes, they established a risk map on cultural heritages and drafted the Guidelines for Evaluation and Mitigation of Seismic Risk to Cultural Heritage to prepare for other disasters aside from earthquakes. In addition, the country uses the enhanced traditional construction method that has been used since ancient Rome along with special materials for the reconstruction of certain structures.The published report will be distributed to national and public libraries, as well as relevant research institutes, both in Korea and abroad. The publication will soon be available for viewing through the CHA website (www.cha.go.kr) and NRICH website (www.nrich.go.kr).NRICH plans to continuously discover measures for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mitigation and disaster resilience that can be applied to Korea’s cultural heritages through foreign surveys on different disasters that pose risks on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other than earthquakes, such as storm and flood damage and climate change.[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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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산물소득조사 결과 발표2021년 임산물소득조사 결과 발표- 산지는 두릅, 노지는 산딸기, 시설은 참나물 소득이 높아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해 생산한 단기 소득 임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임산물소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임산물소득조사는 2014년 시범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국가승인통계(제136036)로 지정되었으며, 16개 품목 재배 임가의 수입과 경영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임산물소득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임가 소득 증진 및 합리적 임업 경영 계획 수립 지원 - 조사 대상 : 단기 소득 임산물 16개 품목 재배 임가(1,109가구) * 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수액,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목이버섯, 복분자, 산수유, 산딸기, 오갈피, 참나물, 헛개나무, 마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면접 조사 - 조사 시기/주기 : 2021년 1월~12월, 매년 조사 - 조사 항목 : 임가 현황, 총수입(생산량, 판매 가격 등), 경영비(조성비, 비료비 등) 등□ 품목과 재배 유형에 따른 기준면적당 경영 성과를 조사한 결과, 산지 재배 품목은 두릅, 노지 재배는 산딸기, 시설 재배는 참나물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지 재배 품목 중 두릅은 소득이 1ha당 14,16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산마늘(13,910천 원/ha)과 고사리(8,131천 원/ha)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두릅은 고용 노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자가 노동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 소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노지 재배 품목 중 산딸기는 소득이 1ha당 38,934천 원으로 가장 높고, 독활(25,789천원/ha), 마(22,929천원/ha)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산딸기는 관리 작업(가지치기, 수형 관리 등)이 많아 경영비가 많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도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았다. ○ 시설 재배 품목은 참나물의 소득이 1ha당 53,192천 원, 취나물은 1ha당 49,681천 원으로 나타났다. - 시설 재배는 집약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초기 영농시설 구매 비용이 많이 드는 특징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단기 임산물 재배 임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하여 임산물소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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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해 ZERO 선포식 개최“재해 ZERO” 선포식 개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재해 ZERO”선포식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17일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기 위하여 “재해 ZERO”선포식을 개최했다. □ 이번 선포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아울러, 이번 선포식에서는 ‘산림청 안전보건경영방침 낭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임명’,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해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및 재해발생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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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 지적공부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22년「디지털 지적의 날(9월16일)」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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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사태 급변 때 ‘러시아 데스크’ 개설해 신속 대응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할 경우 전담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일부 병력 철수 발표로 긴장이 완화된 양상이지만, 사태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사전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 때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 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 강화 때는 설명회 개최, 대러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대러 수출통제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 대러·대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지원해 나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키예프·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역관은 지상사 주재원 철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모든 주재원이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이번 사태가 악화하면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0), 신북방통상총괄과(044-203-5675),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할 경우 전담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일부 병력 철수 발표로 긴장이 완화된 양상이지만, 사태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사전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 때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 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 강화 때는 설명회 개최, 대러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대러 수출통제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 대러·대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지원해 나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키예프·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역관은 지상사 주재원 철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모든 주재원이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이번 사태가 악화하면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0), 신북방통상총괄과(044-203-5675),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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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6개단)·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6개단)·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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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22.2.18.(금) 11:00∼12:00,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ㅇ 참석자 : 농식품부(김종훈차관), 국회(이개호·신정훈의원), 농특위(정현찬위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이은만회장), 한농연(이학구회장), 농어촌공사(사장, 농지은행관리원장 등) ㅇ 주요내용 : 농지은행관리원 설립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현판 제막식 * 현판은 한국농어촌공사 정문 출입구 및 7층 사무실 출입구에 각각 설치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농지법: 농지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농어촌공사법 : 농지법에서 위탁한 농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22.2.18.)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담조직 : (본사) 농지관리처(농지관리기획부, 농지조사부, 농지관리정보부), (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에 농지관리 담당 분야 신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보 제공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상시조사·관리한다. 또한,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여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2.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지 관리 강화 가.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 및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① 관외거주자* : 전국의 농지 취득·소유 현황 및 경영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관외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지역, 다수지역 농지취득자 등을 중점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관외거주자 :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② 농업법인* : 농지 소유동향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여 다수지역 농지 취득 법인**, 단기간에 농지 매입·매도 법인 등을 중점 조사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특정기간에 2개 시·도 이상 지역에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는 농업법인 등 ③ 상속농지* : 관련 정책 DB를 활용하여 상속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자경·임차, 휴경 현황 등을 분석 * 상속농지 현황 : 상속농지 총 규모, 지역별 분포, 평균 소유기간 등 ④ 국·공유농지 :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국·공유농지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해당 농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 구축 ⑤ 시험·실습지 :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에 대해 해당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여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을 확인 ⑥ 농지 거래정보 분석 :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나.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⑦ 농지이용시설조사 : 농막·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농업생산목적 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 ⑧ 농업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조사 : 유관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농업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자체 지원 ⑨ 농지전용 현황 조사 : 농지전용 허가 이후 전용목적 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전용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기간 등을 조사 다. 농업진흥지역, 유휴농지 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⑩ 농업진흥지역 현황조사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관련 영농여건 변화, 농업진흥지역 변동상황의 지적도 반영 여부, 농업진흥지역 내 비농지 및 설치시설 현황 등을 조사 * 농업진흥지역 면적(‘20) : 987천ha(이 중 농지면적은 778천ha) ⑪ 유휴농지 조사 :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정보, 항공사진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유휴농지 DB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 농지정보 분석 → 팜맵 분석 → 항공사진 분석 → 현장조사 → 농지은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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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11) 15.6% → (’13) 23.3 → (‘15) 28.9 → (’17) 31 → (‘21) 34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해지사유 : 가입자 사망, 농지매매·증여, 자녀반대, 상품변경, 채무부담 과다 등 ** 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책연구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21.8.30.)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21.8.30) 주요 내용 》 ㅇ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하향(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ㅇ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 : 농지가격의 15%미만 → (개선)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가입 허용 ㅇ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ㅇ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 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상품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 ** 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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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제77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달(2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강원도 강릉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무진장(이하 무진장) 곽기백 대표’를 선정했다. 곽 대표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 한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선(先)주문 후(後)생산’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 대표는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도시에서 보내고 2013년 고향으로 돌아와 한과 제조 특허*를 획득하고 지역의 한과 제조업체들과의 정보·성과 공유를 위한 ‘한과·과자 모임체’를 결성하는 등 강릉을 대표적인 한과 주산지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찹쌀가루를 이용한 한과 제조 방법(’19), 전통한과 바탕의 건조장치(‘20) 곽 대표가 운영하는 무진장은 자가생산, 계약재배 등을 통해 멥쌀, 찹쌀 등 연 10여 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1차), 산자, 강정, 유과 등 한과 8종을 제조·가공하며(2차),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3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 티몬 등 입점 및 한과축제, 커피축제 참여 밀가루 대신 감자전분을 활용하고 방부제, 보존제 등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속이 편하고 부드러운 제품을 생산해 한과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강릉 특화작물인 개두릅을 활용한 특색있는 한과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한, ‘16년부터 발 빠르게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 홍보활동, 구매 후기 행사 등 소비자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후식용 한과, 개별포장 한과 등 새로운 개념의 한과를 개발하여 한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 연도별 매출액 : (‘18) 262백만원 → (’19) 464 → (‘20) 726 → (’21) 1,322 ▶ 디저트용 한과▶ 한과 선물세트▶ 개별·소포장 한과 무진장은 중·장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좌식 위주의 작업환경을 입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근로자(15만원), 기업주(15), 지자체(20)가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지급 ** 연도별 고용인원 : (‘18) 4명 → (’19) 10 → (‘20) 13 → (’21) 13 곽 대표는 “우리나라 전통 간식인 한과를 대표적인 케이 푸드(K-FOOD) 디저트로 명품화하여 프랑스의 마카롱처럼 세계인이 즐기는 간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커피로 유명한 강릉에‘커피와 즐기는 한과 디저트’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무진장은 전통방식을 현대화하여 우리나라 전통 간식인 한과를 널리 알리며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무진장 [자료제공 :(www.korea.kr)][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달(2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강원도 강릉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무진장(이하 무진장) 곽기백 대표’를 선정했다. 곽 대표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 한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선(先)주문 후(後)생산’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 대표는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도시에서 보내고 2013년 고향으로 돌아와 한과 제조 특허*를 획득하고 지역의 한과 제조업체들과의 정보·성과 공유를 위한 ‘한과·과자 모임체’를 결성하는 등 강릉을 대표적인 한과 주산지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찹쌀가루를 이용한 한과 제조 방법(’19), 전통한과 바탕의 건조장치(‘20) 곽 대표가 운영하는 무진장은 자가생산, 계약재배 등을 통해 멥쌀, 찹쌀 등 연 10여 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1차), 산자, 강정, 유과 등 한과 8종을 제조·가공하며(2차),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3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 티몬 등 입점 및 한과축제, 커피축제 참여 밀가루 대신 감자전분을 활용하고 방부제, 보존제 등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 속이 편하고 부드러운 제품을 생산해 한과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강릉 특화작물인 개두릅을 활용한 특색있는 한과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한, ‘16년부터 발 빠르게 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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