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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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다양한 효능 알고 먹어요![대한행정일보]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고사리. 우리 고사리는 혈관건강, 골다공증, 변비해소,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임산물입니다.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먹기도 쉬운데요. 특별한 고사리 파스타는 어떠세요? 제철 고사리 드시고 활력 있고 건강한 봄철 보내세요. ◆ 우리나라에 어디든 많이 보여 고사릿과에 속하는 다년생 양차식물인 ‘고사리’. 전세계에 큰 군락을 만들어 자생하는 생활력이 왕성한 식물이다. 봄철에 어린잎이 돋아나 꼬불꼬불 말리며 흰 솜털과 같은 털에 휩싸여 있다.「고사리 꺾기 노래」, 「고사리 타령」, 「고사리 꺾자」와 같은 민요가 있을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식용되어 왔던 고사리는 지금은 전국 각지에 자생하고 있어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Ⅴ 국내 고사리 생산량 : 9,092톤 (임업통계연보, 2022) <주산지> - 전라남도 광양시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남해군 <지리적표시> 등록된 고사리는 2개 - 제13호 남해창선 고사리 - 제60호 제주 고사리 ◆ 고사리의 효능 Ⅴ 혈관건강 - 고사리에 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로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준다. Ⅴ 골다공증 - 고사리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뼈를 튼튼하게 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다. Ⅴ 변비해소 -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다. Ⅴ 다이어트 - 100g당 22kcal로 낮은 열량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Ⅴ 피부미용- 고사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도움을 준다. Ⅴ 눈 건강 - 고사리에는 눈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 고소한 들기름 고사리 파스타 제사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고사리. 데쳐서 나물로만 먹어 지겨웠다면 파스타로 만들어 보자. 설거지거리도 적게 들어 맛있고 효율적이기까지 한 들기름 고사리 파스타 만들기! <재료> 삶은 고사리 150g, 파스타면 160g, 마늘 10개, 청양고추 1개, 소금1/2T, 올리브오일2T, 들기름3T, 간장 1T, 후추 약간, 쪽파 약간, 들깨 약간 <방법> ① 마늘은 편 썰어주고 청양고추는 다지고 고명으로 사용할 쪽파는 송송 썰어놓는다. ② 냄비에 물을 받아 소금을 반수저 넣고 파스타 면을 삶아준다. ③ 팬을 예열한 후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썰어놓은 대파와 마늘을 넣어 향이 나도록 볶아준다. 대파가 살짝 노랗게 볶아지면 고사리를 넣고 볶아준다. ④ 간장과 파스타를 삶은 면수를 넣고 고사리에 간이 배도록 다시 볶아준다. ⑤ 면이 다 삶아지면 면을 팬에 옮겨주고 다진 청양고추와 들기름을 넣고 소스랑 면이 어우러지도록 휘저어준다.⑥ 불을 끄고 후추를 뿌리고 섞어준다. 들기름과 쪽파, 들깨로 고명해주면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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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림정책,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다[대한행정일보] 새로운 산림정책,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다-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96명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되었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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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대한행정일보]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나물 채취 시기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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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대한행정일보]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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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에스케이(SK)임업 기업경영 산림 방문[대한행정일보] 산림청장, 에스케이(SK)임업 기업경영 산림 방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경영위한 민관협력 강화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청북도 충주시 에스케이 수펙스 센터(SK Supex Center)에서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에스케이(SK)임업의 주요 조림지인 충주 인등산을 방문해 산림경영 현장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산목재 이용 확산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산림탄소상쇄사업 거래 시스템 개선,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사업(REDD+) 전문가 자문 및 교류 활성화 등 임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산림청과 에스케이(SK)임업,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 목재의 활용과 시장가치 제고,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큰 축으로 삼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흐름에서 국내 임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예정이다”라며, “에스케이(SK)임업이 산림분야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임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모범기업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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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 “K-패스로 대중교통비 부담 낮추고, 대중교통 활성화” 적극 추진 강조[대한행정일보] 강희업 대광위원장, “K-패스로 대중교통비 부담 낮추고, 대중교통 활성화” 적극 추진 강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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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드론축제의 장 펼친다[대한행정일보]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드론축제의 장 펼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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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여행”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대한행정일보]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여행”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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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대한행정일보]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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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대한행정일보] 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 -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 - 관련 분쟁 및 상표 변경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 경영에 기여 - -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 (사례1)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갑씨는 원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미 특허청에 을씨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을씨는 서로 지역과 메뉴가 다르므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상표 사용을 허락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갑씨는 결국 가게 이름을 바꾸고 미리 제작한 간판과 식기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 (사례2)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병씨는 최근 비슷한 이름의 미용 제품 상점(쇼핑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상점(쇼핑몰)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 병씨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점(쇼핑몰) 이름을 바꾸면 이미 확보한 고객을 잃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9809호, ’23.10.31. 개정, ’24.5.1. 시행)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 **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 전체 거절 건수(’22년 국내심사 기준) : 48,733, 선등록으로 인한 거절 건수 : 19,651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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