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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 3개 지역(서울, 부산, 경기)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22년 3월 16일∼4월 15일) 결과 3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가 선정되었다고 4월 22일(금) 밝혔다.
* 피해 장애아동 쉼터 :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한다.
□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대두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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