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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일보]
[자료제공 :(www.korea.kr)]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행 중인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 개선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 검사 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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