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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29)

기사입력 2022.04.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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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일보]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4. 29. 정부서울청사 -


      봄 기운이 무르익는 가운데, 우리 방역상황, 또 의료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역상황의 호전과 의료대응의 안정세는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를 하면서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 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됩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해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였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여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잠시 후 11시에 질병청장께서 직접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합니다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방역규제는 하나하나 완화해 나가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습니다.
      4월 중순 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호응은 접종의 효과를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분들은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렵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규제가 하나하나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 그만큼 절실해졌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지금의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ㅇ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ㅇ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ㅇ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ㅇ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ㅇ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ㅇ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4월 확진자 주간감소율(%) : 28.6%(1주) → 31.8%(2주) → 40.8%(3주) → 32.0%(4.24∼28, 전주와 동일 요일 비교)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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