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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기사입력 2024.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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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일보]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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