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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4.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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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328()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사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단체의 대응요령 체계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24. 3. 28.() 14:00~16:0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민간)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정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 위원 : 정부(6)-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생산자(7)-농협경제지주,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4)-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3)-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관측센터장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하고, 품목·작형별 비축·방출 관련 표준 프로세스() 등을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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