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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기사입력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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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일보]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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