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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4.04.24 09:48
[대한행정일보]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원활한 산불피해지 복구 및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원활한 산불피해지 복구 및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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