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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직업훈련 지원…연간 360만원

기사입력 2024.04.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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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일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하단내용 참조

    자립·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 지원내용

    맞춤형 직업훈련, 인턴십· 직장체험,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

    ▲ 문의
    · 청소년상담(☎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사이버1388청소년상담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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