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수)부터 5월 27일(월)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 (044) 202–3511, 3519, FAX : (044) 202–397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로 평가
- 2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 3사우디개발기금, 바하마 및 모리셔스 내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지원 그리고 산마리노와의 협력 탐색
- 4Galderma announces progress with RelabotulinumtoxinA regulatory submissions
- 5케이(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
- 6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 7정성꽃배달, 700여 화원사와 통합 꽃배달 서비스 선보여… 개업 화분부터 근조 화환까지, 전화 한 통으로 주문 완성
- 8「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 아시안 게임 열기 이어가!
- 92023 BAI 글로벌 혁신 어워드 최종 후보 발표
- 10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