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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일보]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나물 채취 시기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나물 채취 시기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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