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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6천 3백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총 15억 6천만 원 지원 -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금)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였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
2. 2024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례
3. 2024년도 상반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 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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