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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일보]
[자료제공 :(www.korea.kr)]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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