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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 지원

기사입력 2022.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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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료구매자금(15,000억 원) × [6.5%(사료대금 차입금리) - 1.0%(대출금리)] × 2

       ** 농가당 평균 5천만 원 지원(’21년 평균 규모) 가정 시, 1.5조 원 규모는 약 3만 농가 대상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는 9억 원까지 가능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 등을 조치하였으며,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50%)***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사료원료구매자금(‘22: 647억 원) 금리 인하: (기존) 2.5~3.0% (변경) 2.0~2.5%(3)

      ** 할당물량 증량(4): 겉보리(’22: 4만 톤 25만 톤) / 소맥피(‘22:3만 톤 6만 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40% 50%)255억 원(’21년 기준)의 세금 인하 효과 기대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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