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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채소·과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팀(4개팀, 8개반 32명,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참여)을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5.26일부터 6.10일까지 최근 3년간 재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과 1.5ha 이상 농가 14,332개소를 대상으로 1차 점검*한 결과, 사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팀이 6.13일부터 6.17일까지 2차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조치 및 지자체 점검> ㅇ (‘22.5.26.) 여름철 재해대비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관리요령 안내(지자체·생산자단체·농협) ㅇ (’22.5.26.~6.10.) 지자체 자체 점검(최근 3년간 피해시설 4,662개소, 1.5ha 이상 농가 9,670개소) * 주요 점검 내용 : (시설) 시설 주변 배수로 이물질 정리, 배수구 연결부위 정비 등 |
시설하우스의 경우 저지대 논에 설치된 시설이 많은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한 주변 배수로 점검, 피복 비닐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하우스 사이 고랑과 주변 배수로 등에 잡풀이 자라고 영농자재 등이 쌓여있어 집중 호우시 빗물이 역류하여 침수가 잦은 만큼 배수로 내 이물질 제거, 자재 정리 등 사전 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과수원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과수원 내 침수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낙과, 도복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주시설 정비, 방풍망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태풍 발생 시 일자형 지주시설 설치 농가에 피해가 크게 발생한 바 있어, 과수원 내 지주시설 결박 및 고정상태 보강, 방풍망 파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조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지도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점검팀은 8월 말까지 주요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와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원상 원예경영과장은 “시설채소·과수의 경우 여름철 재해로 인해 피해가 크고, 이후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등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마가 시작되기 전 농가와 지자체에서는 자체 점검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장비, 약제 등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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