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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기사입력 2022.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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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 인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사과, , 복숭아, 포도, 고추, , 배추, 마늘, 양파, 감자(연간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10품목)

     

      ** 주요 10개 품목 재배면적(잠정) : (‘21) 205ha (’22) 198ha

     

      농작업 인력수요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와 수확기(8~10)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 ) 양파 수확 : 단순작업, 노동강도 강, 단기간 다수인력 필요
    과수 적과 : 숙련작업, 비교적 장기간(여러 차례) 소수 숙련인력 선호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단순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및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한편, 숙련작업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해당 관내 및 인근 지역의 숙련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5개 중점관리 시·군 선정·운영 및 위험징후 사전 모니터링 강화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선정하였으며, 해당 시·군별로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경기) 안성, (강원) 철원, 화천,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의성, 청송, 안동, 영천, 경산, 영양,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 예시 : 지자체별 인력공급 지원계획 >

     

    구 분


    ()


    비율

    (%)


    거창(사과)


    ()


    비율

    (%)


    의성(마늘)


    4


    5


    6


    4


    5


    6


    인력수요 및 공급계획


    55,300


    100


    22,635


    25,535


    7,119


    35,000


    100


    -


    11,000


    24,000


     


    자가노동·사설


    35,948


    65


    15,816


    18,316


    1,816


    23,870


    68


    -


    7,114


    16,756


     


    공공인력중개


    14,800


    27


    5,300


    5,700


    3,800


    5,120


    15


    -


    1,500


    3,620


     


    체류형작업반


    -


    -


    -


    -


    -


    1,550


    4


    -


    550


    1,000


     


    일손돕기·


    100


    0.2


    -


    -


    100


    2,1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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