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4월 1일부터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사입력 2024.03.28 11:00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난방기 :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농업용 화물자동차 :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확대)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
**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로 평가
- 2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 3사우디개발기금, 바하마 및 모리셔스 내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지원 그리고 산마리노와의 협력 탐색
- 4Galderma announces progress with RelabotulinumtoxinA regulatory submissions
- 5다양한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드론산업 현주소를 남원에서 확인하세요
- 6케이(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
- 7정성꽃배달, 700여 화원사와 통합 꽃배달 서비스 선보여… 개업 화분부터 근조 화환까지, 전화 한 통으로 주문 완성
게시물 댓글 0개